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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6회 (2025) 4번 #1459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2.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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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장은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하면 되고, 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을 뿐 동시 등록 의무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①⑥.
  2. 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①.
  3. ③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③.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③ 단서.
  5. ⑤O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②.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판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