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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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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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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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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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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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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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제12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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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②O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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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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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자본금 5천만원 이상(시행령 제1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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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제10조① 5호·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없다. |
2 | 판례 |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5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있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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