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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6회 (2025) 3번 #1459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2.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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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제12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제12조②.
  2. ②O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① 2호.
  3. ③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②.
  4. ④O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시행령 제13조① 2호).
  5. ⑤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10조① 5호·②.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없다.​

     2

판례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5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있다.​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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