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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6회 (2025) 7번 #1459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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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①).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2③.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2④ 1호.
  4. ④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⑤.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을 명시하여햐 한다.
    제18조의2①.

⑤ '명시하여햐'는 오타다.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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