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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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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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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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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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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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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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①).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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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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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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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의2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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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제1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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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을 명시하여햐 한다.제18조의2①.
⑤ '명시하여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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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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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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