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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5번 #1419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2.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3. 3
  4.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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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시행령 제13조① 2호 나목.
  2. ②X
    대표자를 포함한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3. ③O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4. ④O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5. ⑤O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시행령 제13조① 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