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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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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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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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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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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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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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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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표자를 포함한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
③O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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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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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마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②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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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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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