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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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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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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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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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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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시행규칙 제8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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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본다.제15조②. -
②X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용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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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록관청이 확인한다).시행규칙 제8조②. -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용할 수 있다.국적 제한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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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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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업무개시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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