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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4회 (2023) 7번 #1419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시행규칙 제8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본다.
    제15조②.
  2. ②X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용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①.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록관청이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8조②.
  5.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용할 수 있다.
    국적 제한이 없다.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업무개시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