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풀이
교환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담보책임·동시이행·위험부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방이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과장해도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교환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담보책임·동시이행·위험부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방이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과장해도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