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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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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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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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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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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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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폐업 후 1년이 지났다).제34조① 1호. -
②X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시행령 제28조②. -
③O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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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45시간(실무교육 전체 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
⑤X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의2②.
④ 실무교육은 2025. 10. 21. 개정으로 45시간이다(출제 당시 28~32시간).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2 | 판례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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