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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17번 #1420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3.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5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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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폐업 후 1년이 지났다).
    제34조① 1호.
  2. ②X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시행령 제28조②.
  3. ③O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④.
  4. ④X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45시간(실무교육 전체 시간)이다.
    시행령 제28조①.
  5. ⑤X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의2②.

④ 실무교육은 2025. 10. 21. 개정으로 45시간이다(출제 당시 28~32시간).

해설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45시간(2025. 10. 21. 개정)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2

판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솔루션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