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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2회 (2021) 31번 #138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2.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4.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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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1년/1천만원)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①X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제33조① 4호·제49조① 10호(벌칙).
  2. ②O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51조③ 4호.
  3. ③O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51조② 1호의6.
  4. ④O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51조③ 2호의2.
  5. ⑤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제51조② 5호의2.
해설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솔루션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