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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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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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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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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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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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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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1년/1천만원)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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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제33조① 4호·제49조① 10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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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51조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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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제51조② 1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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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제51조③ 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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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제51조② 5호의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확근거연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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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솔루션 |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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