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총론 ㄱ 색인

계약의 해제

契約의 解除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30 조회 1

같은 말·약칭: 법정해제 · 약정해제 · 해제의 효과 · 해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행지체(최고 필요)·이행불능(최고 불요)·정기행위 등에 법정해제권이 생기고, 해제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남는다.

풀이

이행지체 해제(제544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어야 하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해제(제546조): 최고 불요. 해제권은 당사자 전원이 전원에 대해 행사해야 하고(불가분, 제547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효과(제548조): 계약은 소급 소멸하고 각자 원상회복(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자이며,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도 보호됩니다(판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제551조).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제3자: 선의만 보호. 해제 전의 제3자: 선악 불문 보호(등기 필요).
  • 해제권 행사 기간 정함이 없으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확답 없으면 해제권 소멸(제552조).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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