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총론 ㅈ 색인

제3자를 위한 계약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48 조회 1

같은 말·약칭: 수익자 · 요약자 · 낙약자

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기며, 그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풀이

수익자는 계약 당시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고(태아·설립 중 법인 가능)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해제권은 없지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동시이행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출연 원인)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에게 청구합니다(판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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