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총론 ㅊ 색인

청약과 승낙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7 조회 1

같은 말·약칭: 계약의 성립 · 청약의 구속력 · 격지자 간 계약 · 교차청약 · 의사실현

계약은 청약(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풀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으나 광고·가격표 비치 등 청약의 유인과 구별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제528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한 승낙은 거절 + 새 청약(제534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발신주의, 제531조)하나 승낙의 효력(도달)과 구별. 교차청약(제533조)과 의사실현(제532조)으로도 성립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목적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을 배상.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7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