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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28회 (2017) 33번 #1298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5.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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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사자가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547조①).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94다35930.
  2. ②O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1조.
  3. ③O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5조.
  4. ④X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
    제547조①.
  5. ⑤O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93다7204.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의 해제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 토지 매도인

‘을’과 ‘병’이 공동으로 매수 함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특약으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함.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이 지체됨

매도인 ‘갑’에게 해제권 생김

이 때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을’에게만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함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 된 것을 확인하고

‘정’에게 토지를 매매함

 

‘병’이 나타나서

자신은 해제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매도인 ‘갑’은 ‘을’과 ‘병’에게 매매한 토지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시켰는가?

2

근거조문/이론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