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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36회 (2025) 28번 #14578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4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정답
  5. 5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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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등기 없이 복귀한다.
  2. ②O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88다카18016.
  3. ③O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대판 2005다6341.
  4. ④X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
  5. ⑤O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묵시적 합의해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의 해제매매부동산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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