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풀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못하며, 예치대상물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매도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체신관서 등.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문제 중 최근 7
제33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OX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법률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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