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건축법 ㄱ 색인

건축허가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63 조회 1

같은 말·약칭: 건축신고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허가의 취소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가설건축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풀이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공장·창고 제외), 자연환경·수질보호 목적 지역의 3층 이상·연면적 1천㎡ 이상 위락·숙박·공동주택 등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 신고 대상(제14조):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높이 3m 이하 증축 등). 신고 후 1년 내 미착공 시 신고 효력 상실(1년 연장 가능).

허가 취소: 허가 후 2년(공장 3년) 내 미착공(1년 연장 가능), 착공 후 공사 완료 불가능, 착공신고 전 대지 소유권 상실 후 6개월 경과 + 공사 착수 불가능 시 취소해야 함.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 후 2년 내 허가 미신청 시 심의 효력 상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숙박시설이 주거환경·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국토관리·주무부장관 요청 등으로 허가를 제한(2년 이내, 1회 1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건축물은 착공신고(설계도서 등), 완공 후 사용승인(7일 내 검사) 후 사용하며,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허가(3년 이내), 그 밖은 신고.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도지사 사전승인위 규모 +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
허가 후 미착공 취소2년(공장 3년), 1년 연장
신고 후 미착공 실효1년(1년 연장)
허가 제한 기간2년 이내, 1년 연장
사용승인 검사7일

시험 포인트

  • 허가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 신고 대상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대수선은 두 요건 모두 충족.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6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제36회 3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5회 3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제35회 3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2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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