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공장·창고 제외), 자연환경·수질보호 목적 지역의 3층 이상·연면적 1천㎡ 이상 위락·숙박·공동주택 등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 신고 대상(제14조):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높이 3m 이하 증축 등). 신고 후 1년 내 미착공 시 신고 효력 상실(1년 연장 가능).
허가 취소: 허가 후 2년(공장 3년) 내 미착공(1년 연장 가능), 착공 후 공사 완료 불가능, 착공신고 전 대지 소유권 상실 후 6개월 경과 + 공사 착수 불가능 시 취소해야 함. 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 후 2년 내 허가 미신청 시 심의 효력 상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숙박시설이 주거환경·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국토관리·주무부장관 요청 등으로 허가를 제한(2년 이내, 1회 1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건축물은 착공신고(설계도서 등), 완공 후 사용승인(7일 내 검사) 후 사용하며,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허가(3년 이내), 그 밖은 신고.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 도지사 사전승인 | 위 규모 +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 |
| 허가 후 미착공 취소 | 2년(공장 3년), 1년 연장 |
| 신고 후 미착공 실효 | 1년(1년 연장) |
| 허가 제한 기간 | 2년 이내, 1년 연장 |
| 사용승인 검사 | 7일 |
시험 포인트
- 허가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 신고 대상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대수선은 두 요건 모두 충족.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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