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풀이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대지 포함)에 새로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 포함, 개축·재축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림. 개축: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재축: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연면적 합계 종전 이하,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법령 적합). 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 다른 위치로 옮김.
대수선: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방화벽·방화구획 벽·바닥,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다가구·다세대 가구·세대 간 경계벽, 외벽 마감재료 30㎡ 이상 수선·변경 등.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험 포인트
- 개축은 '같은 규모 범위', 재축은 '재해 멸실 + 종전 규모 이하'.
- 지붕과 '기둥 또는 벽' —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6조 5호(정의)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건축법제2조① 8호(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4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2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제36회 3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6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제36회 37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6회 3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36회 35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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