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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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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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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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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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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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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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안전영향평가: 초고층·10만㎡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허가 전 실시; 30일(+20일 연장); 건축위원회 심의 확정; 즉시 공개; 타 법률 평가 항목 의제.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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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제 없이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①. -
②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의3④. -
③X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법 제13조의2③. -
④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⑥. -
⑤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3조의2⑦.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제 없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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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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