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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5회 (2024) 35번 #14465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안전영향평가: 초고층·10만㎡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허가 전 실시; 30일(+20일 연장); 건축위원회 심의 확정; 즉시 공개; 타 법률 평가 항목 의제.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제 없이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①.
  2. ②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의3④.
  3. ③X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 제13조의2③.
  4. ④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⑥.
  5. ⑤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의2⑦.
해설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제 없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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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