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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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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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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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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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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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자연환경·수질 보호 구역 3층 이상·1천㎡ 이상): 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숙박·위락(공장 ×).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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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장공장은 대상 아님(시행령 제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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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동주택대상(시행령 제8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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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위락시설대상(시행령 제8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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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숙박시설대상(시행령 제8조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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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대상(시행령 제8조③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공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공장 |
2 | 해설 |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 기타 |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