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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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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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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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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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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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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는다(도시ㆍ군계획사업).법 제56조① 단서. -
②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62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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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한 때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된다.시행령 제52조②. -
④X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심의ㆍ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4조①. -
⑤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법 제63조① 단서.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2 | 해설 |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칠 필요가 없다. |
3 | 기타 |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