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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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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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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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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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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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내진능력 공개 대상 =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2층·200㎡·13m·처마 9m·경간 10m·중요도·국가적 문화유산(국토교통부령)·특수구조·주택).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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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대상(시행령 제32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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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대상(시행령 제32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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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대상(시행령 제32조②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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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대상(시행령 제32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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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문화체육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시행령 제32조② 7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 | 해설 | (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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