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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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트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섥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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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6,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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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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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8,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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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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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원가법 시산가액 = 재조달원가(단가 × 지수변동 × 면적) × (1 − 경과연수/내용연수).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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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308,000,000원재조달원가 1,400,000×1.25×200 = 350,000,000원. 경과 6년 감가 350,000,000×6/50 = 42,000,000원. 시산가액 308,000,000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308,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③ 308,000,000원 |
2 | 기타 | 기준시점 현재 재조달원가(신축비 환산) 사용승인 시점 단가: 1,400,000원/㎡ 건축비지수: 사용승인 시점: 100 기준시점: 125 → 25% 상승 따라서 기준시점 단가: 1,400,000×125/100=1,400,000×1.25=1,750,000 원/㎡ 연면적 200㎡이므로 재조달원가(신축 시 건축비): 1,750,000×200=350,000,000 원
감가수정(정액법)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사용기간: 2019.10.25 ~ 2025.10.25 → 6년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감가율: 6/50=0.12(12%) 잔가율: 1−0.12=0.88
따라서 감가수정 후 가액: 350,000,000×0.88=308,0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