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4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5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①X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
②X
시장·군수·구청장이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8조③. -
③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8조④.
-
④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한다.법 제18조⑤. -
⑤X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⑥.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3 | 기타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