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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42건

제15조(즉시항고)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압류의 경합)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 제260조(대체집행) …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간접강제) …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1.27>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1건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①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 제14조의2(재항고) 제14조의2(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있다.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운행의 허가) …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제191조(간접강제) …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⑤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제203조(신청의 방식) …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
제13조(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이유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제247조(항고) 제247조(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 제290조(항고) 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 제533조(계산보고서)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26건

제39조(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7조(불복신청) …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제211조(판결의 경정) …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