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공고 다음 조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