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7 (2단)
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126조 ① ←①이 법령제159조 ←①이 법령제160조 ←①이 법령제161조 ① ←①민사집행법제188조 ②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24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25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26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27조 ② ③ ④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35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37조 ② ③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39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41조 ②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47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52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149조 ←① 상위민사집행법제150조 ←① 상위이 법령제163조 ① ←②이 법령제164조 ←②민사집행법제229조 ⑤ ⑧ ←② 상위민사집행법제231조 ←② 상위이 법령제59조 ←②이 법령제165조 ① ② ④ ←②민사집행법제241조 ① ←② 상위이 법령제175조의5 ① ←②이 법령제175조의9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