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제2절 채권자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2절 채권자집회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