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5편 국제도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 국제도산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