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