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