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