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3절 감사위원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