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