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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법
법률 · 1건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9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
축산법
법률 · 1건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통계법
법률 · 1건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2026.10.2…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2023.7.18> 2. 제29조…
어선법
법률 · 1건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