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6조의2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7조의2이 법령제17조의3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4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4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