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유림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 · 일부개정 제21562호 조문 35 · 삭제 1 산림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4.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5. 제5조국유림의 조사
    6.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7. 제7조국유림위원회
    8.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1.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2.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3.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4.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5.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6.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7.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8. 제15조공동산림사업
    1. 제16조국유림의 구분
    2.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3.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4. 제19조삭제
    5.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6.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7.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8. 제23조대부료 등
    9.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10.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11.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12. 제26조대부등의 취소
    13.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14. 제28조계약의 해제
    15.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16. 제30조준용규정
    1. 제31조청문
    2. 제32조권한의 위임
    3.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62호, 2026. 4.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62호, 2026. 3. 17.>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20079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73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254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8호, 2020. 12. 29.>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7008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3호, 2019. 12. 3.>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71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706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8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57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4269호, 2016. 5. 29.>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6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252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13129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962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177호, 2008. 12. 26.>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177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55호, 2007. 4. 11.>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102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77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계약ㆍ대부ㆍ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