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