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0장 보칙

법령 수산업법 제10장 보칙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