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7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