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