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장 보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