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 삭제<2015.7.24>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5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5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