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7. 3.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12어절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다음 업무를각 수행하는호의 법인의어느 임원하나에 및해당하는 직원은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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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