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