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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9755
다음 중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3
    납세의무자가 등기ㆍ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4.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정답
  5. 5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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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 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가능(지방세기본법 제51조①) — 30일 제한 ×
다음 중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①.
  2. ②O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②.
  3. ③O
    납세의무자가 등기ㆍ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영수필 서류.
  4. ④X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기간 제한 없이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①.
  5. ⑤O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함께 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 시 보통징수(지방세법 제21조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신고납부(제20조②), 영수필 서류 첨부, 농특세·지방교육세 함께 신고납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0조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57조②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바뀌어(2018. 12. 31. 개정) 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 →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
  • 해설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해설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2

해설

④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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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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