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짝 맞추기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6 출제 문제 13 조회 2 · 연습 0
취득세⇄신고납부(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등록면허세⇄신고납부(등록 전까지)
양도소득세⇄신고납부(예정 2개월·확정 5월)
종합부동산세⇄정부 부과 원칙, 신고납부 선택 가능
재산세⇄보통징수(부과과세)
소액 징수면제⇄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확정 방식. 종부세는 부과과세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 선택 가능(12월 1~15일).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취득세 신고납부(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등록 전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 2개월·확정 5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 원칙, 신고납부 선택 가능 12월 1~15일
재산세 보통징수(부과과세) 고지서 납기 개시 5일 전 발급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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