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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9회 (2018) 31번 수정 반영 #1330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1 정답
  2.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민세 사업소분(구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지방세법 제83조②,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6호)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①O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7월 1일 — 정답.
  2. ②X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정신고분은 그 달의 말일)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7호.
  3. ③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4조① 11호.
  4. ④X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6월 30일)
    국세기본법 제21조③ 3호.
  5. ⑤X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4조① 9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성립 시(과세기간 종료·예정신고분은 그 달 말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는 6월 1일, 중간예납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 시(6.30),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83조②·③,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6호
주민세 재산분이 2021년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과세기준일 7월 1일은 같음, 납기는 8월) ①과 해설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해설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왜 맞나요?지방세법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 → ①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왜 맞나요?지방세법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
해설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