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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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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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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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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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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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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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호) — 60일은 신고기한
다음은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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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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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제21조② 4호.
-
③O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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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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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34조① 1호.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시, 지방교육세 본세 성립 시, 상속세 상속 개시 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⑤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 |
2 | 해설 | 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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