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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265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1.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2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3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정답
  4. 4
  5. 5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 양도 시 ×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기본법 제34조① 1호.
  2. ②O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4조① 2호.
  3. ③X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4. ④O
    재산세 :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5. ⑤O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 시.

취득세 취득 시,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지세 문서 작성 시.

해설
관련 두문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③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2

해설

③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조세

 

1. 소득세(양도소득세)

 

1) 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2) 원천징수하는 경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사업연도 종료일)

 

3. 부가가치세

 

1) 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수입재화의 경우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기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