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자치구세⇄등록면허세·재산세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시·군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특별자치시·도세⇄11개 세목 전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기본법 제8조. 부동산 관련 세목: 취득세(도세·특별시세), 등록면허세(구세·도세), 재산세(시·군·구세), 지방소득세(시·군세·특별시세).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특별시·광역시세 |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구세 2개 제외 전부 |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재산세 | |
| 도세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
| 시·군세 |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
| 특별자치시·도세 | 11개 세목 전부 |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