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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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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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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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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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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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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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목적·범위·등기연월일 기록(등기법 제71조①)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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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시효취득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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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기록하여야 한다.제71조① 3호. -
③O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차임지급시기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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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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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제73조②.
통행지역권 시효취득도 등기 필요(민법 제245조·제294조),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일부 지상권은 지적도(규칙 제126조②), 전세권 일부이전은 만료 전 ×(제73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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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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