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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수정 반영 #11688
다음 중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은?
  1. 1
    전세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2. 2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3.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4. 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5.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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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등기의무자)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아님
다음 중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은?
  1. ①O
    전세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전세권 말소 — 전세권자 의무자.
  2. ②O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저당권변경 — 설정자 의무자(선지 '지상권설정자'는 오타).
  3. ③O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지상권 기간 연장 — 설정자 의무자.
  4. ④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최고액 증액 — 설정자 의무자.
  5. ⑤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등기의무자)이다.
    본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 의무자 전세권자, 채무자 변경 저당권변경 의무자 저당권설정자(선지 ②의 '지상권설정자'는 오타), 지상권 기간 연장 의무자 설정자, 채권최고액 증액 의무자 설정자.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② '지상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오기(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여서 정정
  • ②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해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2

해설

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