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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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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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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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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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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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전세목록은 전세권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등기법 제72조②·제78조② 준용) — 2개면 작성 ×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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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기록한다.범위 필수(제69조 2호). -
②X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직권으로 기록한다.제71조①. -
③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후등기저지력. -
④O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5개 미만 — 목록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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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차임은 기록하지 않으나 임차보증금은 기록한다.제74조 5호.
1필 전부라도 범위 기록,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 기록(제71조①), 기간 만료 전세권 말소 전 동일 범위 전세권 ×(후등기저지력), 채권적 전세는 차임 없어도 임차보증금 기록.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2 | 기타 |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목적·범위를 기록한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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